가평군은 자동차 불법개조 일제단속을 통해 화물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일제단속에는 가평군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번호판 봉인 파손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트럭 뒷문 임의탈거와 화물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2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에 이첩됐다.

나머지 6건은 차량 사용지역이 타 지자체에 속해 해당기관에 단속 결과가 이송됐다.

가평군 관계자는“관계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수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차량관리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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