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로 돌려주겠다며 82회에 걸쳐 1천 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20일 사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속이고 총 82회에 걸쳐 11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게임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3분께 경남 창원에서 음주운전을 힌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받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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