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깎아주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10만359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상향했다.
착한임대인 중 개인사업자는 9만9372명이었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줘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은 2020~2021년 신고 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356억원의 세 혜택을 받았다.
법인 수입규모로 보면 10억원 이하 법인이 2596개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 이하 법인이 1253개, 500억원 이하 법인이 422개, 500억원 초과 법인이 313개로 조사됐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하 법인이 ‘착한 임대인’에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임대료 또한 가장 많이 인하했다는 의미다.
임대료를 혜택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6만137명이었다. 이어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592명 순이었다.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 573명이었으며 세종(103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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