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성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는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는 15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한 명마다 100분의 50을 가산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기존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인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 따른 해산급여(1인 70만원),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5)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 = 윤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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