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6주 미만인 사업체로 나눠,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인 업체와 13주 미만인 업체로 구분해,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현재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진행중이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하는데, 대상은 지자체가 추가로 실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 감소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접속한 후 할 수 있다.

1차, 2차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9월 말부터는 확인지급이 실시될 예정인데, 대상은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 이행 업체 중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자원 유형이 변경된 업체 등이다.

이어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를 위해 11월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받은 후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원대상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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