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별도로 채용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새벽 0시부터 04시 사이 한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26일부터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이천시 전역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그 외 지역도 순차적으로 단속을 해 이천시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 즉시 관할관청의 협조를 얻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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