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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