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민형식)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대대적인 철거 및 단속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어떤 종류의 불법 게시물도 시민생활 안전에 저해요인으로 간주,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선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이 내건 현수막이더라도 가로수 사이 등 불법 게시된 경우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철거(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는 제외)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시 행정 목적용 지정게시대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민형식 송산권역 국장은“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절되는 그 날까지 중단없이 단속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시민들도 불법광고물이 존재하지 않는‘시민행복 특별시’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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