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다. 점검 품목은 동태·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한과·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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