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9월 24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작업공간 개보수, 작업대, 환기·집진 장치, LED 조명 설치비 등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노후 기계실, 전기설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원을 보조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형 공장이 지원 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10% 낮춘 자부담률이다.
특히 화상 회의실 설치비 70% 지원 등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도 새로 포함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시청 8층 산업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여성 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사업비 2억9300만원을 투입해 7개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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