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23)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일본에서 고교생활 중 왕따를 겪게 됐고, 이로 인해 광장공포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접속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유럽국가 판매자들로부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1종의 마약을 16차례 주문했고,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해 마약 구입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가 구입한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다.
세관은 A씨가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 마약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우편물 실제 수취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통제배달과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채증자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각종 증거물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 입증했다고 체포 경위를 설명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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