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숙박업체가 숙박앱에 광고비·수수료로 매달 평균 293만원을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소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앱 영향력과 거래상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26일까지 도내 대형호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텔 290곳, 펜션 170곳, 소규모호텔 33곳, 리조트·콘도 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는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으로, 영세 사업자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숙박업체의 성수기 전체 예약의 54.8%가 숙박앱(국내 숙박앱 52.7%)을 통해 이뤄졌다.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 지출은 13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체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야놀자 85%, 여기어때 73.2%, 네이버플레이스 20.6% 순이다. 숙박업체는 이용률 상위 3개 숙박앱에 월평균 16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다.
문제는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숙박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숙박업체는 숙박앱과 거래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61.8%)와 광고 노출순위 결정 기준 공개(44.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숙박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공정화 위반 관련 플랫폼사 책임·처벌 강화(25.0%)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래의 중요 기준이 되는 수수료 및 광고 상품에 대한 설명과 노출 기준의 투명한 공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소비자도 숙박앱 불공정거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같은 기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숙박앱과 숙박업체 간 계약관계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528명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51.8%), 숙박업체 간 과다 경쟁 유도(15.7%), 숙박앱 상단 숙박업소 노출 기준 미공개(14.9%), 소비자와 고객 분쟁 발생 시 숙박업체에 책임 전가(11.4%)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했으며, 공정위는 현재 숙박앱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숙박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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