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 이하 1인 가구인데도, 조회 결과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싼 집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못 받는지 황당하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 시작됐지만, 지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 기준으로 알려진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어떤 경우에 받고, 받지 못하는지 구체적 지급 기준과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정리했다.
    
연봉 5800만원 이하인데 못 받는 이유
이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소득’으로 따진다. 이 소득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연봉)뿐만 아니라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 6월에 사업 등 근로 외 소득이 높았다면 제외될 수 있다. 단순히 지난해 원천 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58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장인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도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6월 건보료가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여야, 지역 가입자는 ▲1인 17만원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과 함께 따져봐야 할 요건이 또 있다. ‘자산’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려면 시가 21억원(공시 지가가 시세의 70%라고 가정)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해야 한다.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모와 같은 가구에 산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에 이사해 가구를 분리해도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연봉 5000만원씩을 받는 형제가 같이 살다가, 7월1일에 동생이 이사해 가구를 분리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주소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 부모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한다.
    
그래도 불만 있다면 ‘이의 신청’하면 돼
지난 6일부터 각 신용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면 오는 11월12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6월 건보료가 2019년 신고한 종합 소득세를 바탕으로 책정돼 있어서다. 지난해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분이 이번 지급 대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돼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기준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원금 콜센터(1533-2021)에 전화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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