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8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체납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생활 수준·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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