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3억 2천400만 원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7월에 1~3차 사업장 모집 공고에 이어 9월 8일에는 4차 공고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덕트, 후드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로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환경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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