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 튜닝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경찰은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6건, 소음 기준초과 1건, 불법 부착물 2건, 미승인등화 5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현행법 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외관을 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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