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부족 여파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시에 잇달아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자족기능 확보를 막는 기업 관련 규제는 여전해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방안으로 남양주 왕숙1·2지구 조성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퇴계원과 진건지구에 각각 3200호와 7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앞서 조성된 2만9000여 세대 규모의 별내지구와 3만2000여 세대 규모의 남양주다산진건공공택지지구를 포함해 왕숙천을 따라 남북으로 서울과 인접한 거의 모든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는 셈이다.
이들 신규 택지지구 부지는 대부분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군부대 부지지만, 불법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모두 택지로 개발되면서 가뜩이나 떨어진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유치와 지하철 연장 역시 주민 입장에서는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출퇴근 가능거리가 늘어나 베드타운화가 가속되는 부작용이 있다.
현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41.01%에서 30.1%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20%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는 조금 오른 상태지만,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다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지역경제 기반을 생산성이 높은 IT기반의 첨단산업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정작 접근성이 좋은 규제 지역은 모두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있는 셈이다.
남양주시는 서울시 크기의 3분의 2가 넘는 45만8535㎢의 넓은 면적을 가졌지만, 모든 지역이 최소 1개 이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천마산군립공원,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적용 규제도 다양하다.
여기에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등 세 가지 권역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다행히 왕숙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반시설용지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퇴계원 신규 택지지역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계획돼 있기는 하지만, 최근 발표된 진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가 들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 72만5000여명인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현재 수준의 산업기반시설로는 재정자립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급한 대로 현재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실제로는 성장관리권역에 가까운 기능을 하는 지역을 일부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읍·면·동 단위로 권역을 설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성상 기능 상실 지역만 분리하기는 힘들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왕숙신도시에 판교테크노벨리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기존 기업들의 지역 내 이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지역의 자족기능 보완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첨단기업이나 공장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 성장관리권역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산업단지를 꾸준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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