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분기와 비교해 돈을 더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1조3000억원),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5조3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해당 예산은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말까지 90% 예산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주로 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르면 10월분부터 캐시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정책을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썼다고 가정하면 10월에는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준은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총 사용액이다. 사용자가 하나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에 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취지에 따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사용액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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