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섞은 떡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가운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는 냉동 닭가슴살 685.5㎏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양념육 60㎏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다 적발됐다.
또 부천시 D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E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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