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작년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연간 3시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옹진군은 올해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1차(9월20일~10월8일) ▲2차(10월25일~11월3일)에 걸쳐 실시된다. 사업자는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교재와 함께 교육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이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 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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