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성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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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부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협력체계 사업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조례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이에 대한 웰다잉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필요성이 요구됐다.

김성용 의원은 “부천시민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웰다잉 문화가 확산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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