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 적용을 고려 중인 ‘백신패스’의 차별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한과 차별의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코로나19로부터 사회 안전이라는 목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청원만 7건이 올라왔다.
지난 5일 기준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백신패스는 아직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코로나19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가 5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확진자 12만5925명을 대상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 연령 표준화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중증화율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0.66%였는데 미접종자는 2.73%로 약 4배 더 높았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접종 완료자가 0.17%에 그쳤으나 미접종자는 0.42%였다.
정부는 백신패스가 차별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가 약 50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백신패스 도입은 결국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며 “지금도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보며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불이익)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권장 횟수의 접종 이후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대상자가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차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스터샷 미접종자에게 백신패스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번만 맞아도 백신패스를 받는 반면 화이자 접종자는 3회를 맞아야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부스터샷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오해라면서도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 4월21일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했다가 유행이 통제되는 국면에 접어들자 9월10일 폐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2월21일 백신패스 도입 후 6월1일 폐지했는데, 다시 유행이 급증하자 7월29일 재도입하는 등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패스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패스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제도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한 조치로서의 기능도 한다. 그 제한이라는 게 미접종자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패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접종을 안 받는 분들이 500만명을 넘는데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가야 한다”라며 “백신패스를 의무화해서 (접종률 향상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백신을 안 맞는 이유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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