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개 도살장 적발 현장. 												【사진 = 경기도 제공】
▲ 경기도 특사경 개 도살장 적발 현장. 【사진 = 경기도 제공】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와 D씨, E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또 C씨(2019년 10월부터)와 D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올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 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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