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예산 절감의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는 ‘미등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인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원시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루 및 숨은 세원을 적극 포착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미등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조사다. 
 

수원시내 모든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재산분, 균등분) 등의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무부서가 세원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는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및 임차권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조사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등록사업장’을 적발했다. 
 

일제조사를 통해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9억6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특히 수원시는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세원은 한번 포착되면 세목특성에 따라 매년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궁극적인 목표인 세수확충과 더불어 성실납세와 공평과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에도 계속 앞장 설 각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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