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선불폰 불법개통 점검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 수단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대포폰(선불폰)’을 동원한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방통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국내 시장을 두고 싸우는 이동통신의 특성에 비춰보아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도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해 시장 점유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선불폰 개통 과정에서 SK텔레콤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50%를 지키기 위해 선불폰을 개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SK텔레콤이 선불폰 가입 상태를 유지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용정지 중인 선불폰 고객 정보를 대리점들에 내려보내 선불 요금 충전을 지시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1%이며 이 중 선불폰 가입자를 제외하면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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