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해경 구조정의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53·경위)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전 123정 정장 김씨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기록내용(공소사실)이 방대,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수사과정 및 국감에서 이뤄진 본인(피고)의 진술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며, 김씨가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씨의 출석없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공판 계획, 쟁점 정리,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이 상호 논의됐다. 
 

앞서 검사에 의해 공소사실 요지가 설명되자 김씨의 변호인은 “방송 등을 이용한 퇴선조치 미이행은 인정한다. 단 방송을 했더라도 모든 승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됐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용서류 손상 혐의도 인정한다. 반면, 허위서류작성 및 행사 혐의는 명확하지 않은 부문이 있다”며 검사에 석명을 요구했다. 
 

반면, 검사는 “승객들이 해경 도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방송이 이뤄졌더라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헬리콥터가 떠 있는 상황을 만들어 123정에 방송이 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현장검증과 관련해 검사에 입증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초기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인천해경서 해상안전과장 등 4명의 해임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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