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섭 기자 / 부천시가 관내 특정 버스업체에 대해 최근 2년간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도 강제 징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부천시의회 박병권, 정재현 의원 등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A 버스업체는 지난 1930년 회사를 발족해 지난해 현재 31개 노선 446대를 운행 중이다.
 

시는 지난 2011년 8월 이전까지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에 대한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해도 A 버스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민원신고 건수는 2012년 59건, 2013년에는 77건이 발생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0원이었다. 
 

곽병권 의원은 “창립부터 지금까지 부천시민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봐주기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은 2001년 부천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당초 목적은 버스의 위치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장치였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버스의 불법 증차와 감차, 출발, 정차 등을 감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실상 지난해 11월부터 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한 점검을 최초로 시작했고 지난 3월부터는 매월 점검을 벌여 단속을 강화한 실정이다. 
 

결국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각 회사별 노선별 인가 배차간격 위반을 단속한 결과 지난 2012년 3건에 110만원, 2013년 33건에 2845만원, 올해에는 매월 단속을 벌여 260건에 3억16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A 버스업체에 대해 172건에 1억9640만원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재현 의원은 “돈이 안 되면 불법으로 감차, 돈이 되면 불법으로 증차를 해도 지난 10년이 넘도록 부천시의 교통행정과장과 국장, 10여 명이 바뀌는 동안 아무도 버스회사를 통제, 단속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1월14일까지 미납된 모든 과태료, 과징금은 예금 또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A 버스업체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예금통장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민의 민원이 직접 발생하는 사항은 지난 6월부터 김만수 부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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