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기자  /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5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달 27일 옹진농협과 중구농협 대회의실에서 각각 임·직원 및 대의원 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선거일정 안내 및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 동안 개별 조합의 법규나 정관 등에 따라 실시하던 조합장선거와 달리 금년에 제정·공포해 시행중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따른 조합장선거의 주요일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한·금지되는 위법사례, 돈선거 위법행위 제보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중점적인 안내를 실시했다.

아울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내년에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건전한 정책중심의 선거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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