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연구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정작 평가항목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연구사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해 연구활동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개원한 연구원은 당시 석·박사급 연구사 10명과 2년간 계약했고 올 1월 연구사 5명을 추가 채용했다. 이과정에서 연구원은 지난해 9월12일 연봉제 시행 규칙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칙에 따르면 연봉은 기본연봉(전체 연봉의 80%)과 성과연봉(20%)으로 나누고 성과연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등급 성과연봉의 110%, ‘나’ 100%, ‘다’ 90%를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규칙만 있고 세부 평가항목 등이 마련되지 않아 올해 성과연봉이 적용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석사급 연구사들은 3000~
 

4000여만원, 박사급은 5000~8000여 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성과연봉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성과평가는 내년 8월 연구사들의 재계약 때 적용돼야 하는데 평가항목이 없어 이마저도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 인사규정에는 첫 계약 2년 후 3차례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3~5년, 계약 해지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제도 정비를 해왔지만 성과연봉과 관련해 연구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기간이 오래 걸렸다”며 “현재 평가항목 제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었던 연구원은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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