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2일 이필운 현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냈다. 
 

최 전 시장은 이날 국회와 경기도의회, 안양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과 지지자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금까지 공소 제기를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이 시장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 시장 친동생 계좌로 시장 측근 A씨의 아내가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친동생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A씨의 부탁으로 그의 돈을 예비 신부에게 건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 측은 이런 허위사실을 SNS 등으로 무차별 발송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초등학생인 조카(동생 아들)는 ‘아버지가 뇌물 받았다’는 놀림 때문에 며칠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는 등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작 기사를 쓴 기자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보도 당일 기사 수정에 이어 삭제까지 했다”며 “이 시장 측은 보도 전날 ‘최대호 시장 비리 기사 게재 예정이니 지인들에게 전파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퍼나르기 한 행위나 이 매체를 인용한 기자회견 내용을 SNS로 전달한 행위는 사전 모의성과 강한 고의성이 있는 대목”이라며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재정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언급된 A씨와 전 안양시 정책추진단장 B씨 등 측근들이 현재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대해서는 “측근의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할지는 모르겠지만 개탄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선거법 수사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 명의로 재정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대검찰청, 국회, 청와대 등을 돌고 있는 동생의 ‘이 시장 기소’ 1인 시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최 전 시장은 안양시장 선거에서 13만8908표(49.83%)를 얻어 13만9838표(50.16%)를 받은 이 시장과 930표 차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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