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국세에 부가돼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라진 과세체계는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유예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요법인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해 도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