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용인시는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시정방침에 따라 법적 의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또는 지역난방방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로 법정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다.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5개소의 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취약단지를 선별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10억원 내외에 달하는 용인시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예산 가운데 10%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지원단지로 결정된 단지에는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자문단을 파견해 안전점검과 내역설계, 시공방법, 입찰자문 등 주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내년 1월에 우선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재능기부 자문단 지원을 거쳐 연말까지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0세대 이하, 국민주택 규모세대 과반수 이상인 단지에 대해 보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조례를 지난 10월 신설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으로 재정의 균형적 배분 효과 및 공적자금의 사회적 기여도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공이익 실현의 극대화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및 보수·보강 능력 부재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 우려가 상존하지만 저소득층과 세입자 거주비율이 높아 개·보수 비용의 적립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지는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분담 의식이 저조해 시설물 결함이 전반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맞춤형 안전관리지원사업이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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