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호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6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의무’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독의 대상 등에 따라 다수가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며, 해당 시설운영자와 소독실시업자는 법정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 등록된 소독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소독실시 여부 △소독증명서 보관 여부 △소독횟수 등 소독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우선 소독실시 이행을 촉구하고 소독실시 이행 촉구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동절기 친환경 방제사업도 병행한다. 
 

보건소는 하절기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형건물 지하에 숨어서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친환경 집중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고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친환경방역사업을 통해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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