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섭 기자 / 부천소사경찰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A씨(45)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부천시 심곡본동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들어가 현금 6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8회에 걸쳐 1억5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초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빌라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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