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인 50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된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923명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을 따져 결정된다.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은 지난 2013년 4월 벌금액에서 수수료액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의료인의 처분기준을 변경한 쌍벌제 도입이후 대폭 강화됐다. 
 

1차 적발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2개월을 시작으로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1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2차 적발로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4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이면 12개월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쌍벌제 적용시점 이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와 쌍벌제 적용 이후 1차 적발시 3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경고조치로 끝나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이번에 적발된 인원이 900여 명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은 그 이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