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3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보류된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25일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하겠다. 이 때까지 토지주들과 원만하게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사장도 사업 추진을 더는 미룰 수 없지만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토지주들과 여러가지 보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공사의 동의안은 이달 25일 제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주민공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이 동의안은 1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원이 거세 정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이 안됐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동의안에는 안양 인덕원 주변 21만3000㎡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2022년까지 개발하는 도시공사 역점 사업이 담겼다.

이 사업에 대해 인덕원지구 토지주 52명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토지주들이 사업으로 다시 강제 수용당할 처지"라며 8월 말 도의회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취소(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을 내는 등 반발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