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이라는 주제로 전국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점검 활동이 이뤄졌다.

시범안전점검은 충북 충주에 위치한 롯데주류 맥주 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점검에서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무재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전점검의 날은 성수대교 붕괴, 부산 선박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6년 4월4일 처음 실시됐다. 이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지금까지 247차례에 걸쳐 모두 1만8000여곳의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한편 고용부와 공단은 올 연말까지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고용부는 원청업체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과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소홀로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고용부의 각 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강화 정책이 산업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안전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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