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 기간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범죄 확정 판결 이후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 모(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씨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제출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6월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지만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강씨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따르지 않아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100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강씨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리는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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