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8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실운영자 퇴출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곳(26.0%)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적합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153개 지자체 중 77곳(50.3%)이 조례에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이다.
 

342개 시설 중 89곳(26.0%)은 청소년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 지자체(141곳, 92.2%)가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위탁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특정단체에 장기 위탁하는 등 위탁시설을 사유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곳이 12곳(7.8%)에 그쳤다. 또 수탁자가 부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위탁 취소된 자가 제약 없이 또다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모든 지자체(153곳, 100%)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청소년과 보호자 등 이용자가 시설안전과 운영실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아가 15개(9.8%) 지자체는 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 나머지 138개 지자체 중 127곳(92%)도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없었고 반환규정이 있는 곳도 환급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이용자 간 비용 부담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8개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우선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전 여성가족부에 대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
 

위탁기간과 연장횟수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평가 결과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설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청소년과 학교관계자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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