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기자 / 안성시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접수를 받는다. 
 

9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 주거지 부담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100세대(기존주택 90세대, 신혼부부 10세대)를 선정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단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2월 5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 이하인 자,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구 등이다. 
 

임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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