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섭 기자 / 부천시가 시민과 노점의 상생을 도모하고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점장점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햇살가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 왔으나 ‘노점상잠정허용구역제’가 시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시는 지난 7월15일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노점 허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불법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노점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12일 시가 상정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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