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준 기자 / 의정부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자에 대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며,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 안내문은 지난 2009년 2기분부터 2014년 2기분 미납분 5만1000건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와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통합·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ARS신용카드 통합세입납부(국내 모든 신용카드<씨티카드제외>)로도 납부(포인트포함)가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외에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며,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부로 귀속돼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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