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가 지난 8일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화와 분권화를 더 확산해 나가야 할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오는 2017년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협의회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민주적 원리를 무시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가 폐지된다면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 자치, 주민 참여,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한 받게 될 것”이라며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편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워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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