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호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또한, 은행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2년 1월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확대돼 이제는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건설인허가부담금(3종) 등까지 납부 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세금 및 과태료 납부가 편리해진 만큼 자진 납세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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