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로 항공기부품 제조·정비업체 B사 대표 박 모(53)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말까지 B사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KF-16 등 전투기 정비 대금 명목으로 2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검사관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방산원가 분야 점검을 실시한 뒤 B사의 이와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 2012년 4월 박씨 등 B사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B사 사업본부장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2년 11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관 역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달아났던 박씨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일 합수단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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