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환 기자 / 강화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밀렵·밀거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철새도래지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지역과 건강원 등에 대한 업소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관내 산림 지역 등에 불법 설치된 올무, 덫, 뱀 그물 등을 수거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군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밀렵·밀거래를 단속해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생동물보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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