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기자 / 옹진군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달 초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내년 1월9일까지 40일간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무단전출 의심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않은 자 및 쪽방, 비닐하우스, 여관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포함세대와 100세이상 고령자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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