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길 기자 /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201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징수대책을 추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액체납자(100만원이상) 맞춤형 강제징수 특별기간 지난 8일부터 오는 2015년 2월13일(10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를 주거형태별, 사업장별로 분류 조사해 동산압류 사전안내 및 경찰서 협조 요청 등을 통한 가택(사업장)수색·동산압류가 추진되며, 출국금지·명단공개·신용정보제공·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권리분석을 실시해 부동산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채권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이밖에도 세무과 전 직원 27명이 참여하는 ‘지방세 책임징수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과 관련해 30만원이상부터 100만원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직원1인당/체납자100명) 집중 징수기간을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설정·운영해 10일간 실적으로 소액체납자 76명(263건)/2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196명(843건)/1억3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한편, 12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94억9800만원(2만644명)으로 징수율 28.3%로 올해 징수목표 30%이상의 징수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에 앞서 납세자 스스로가 체납세를 줄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 드리며,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 ATM기기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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