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가 그동안 수량과 수질 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을 통합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물산업 육성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본회의을 열고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각각 의결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는 물을 공공재로서 명시하고 물순환의 관점에서 수량관리, 수질관리 및 생태계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물의 공공성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수자원본부, 건설국등으로 이원화된 경기도 물관리 행정을 일원화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수량과 수질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을 통합하고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물기본법을 각각 발의해 6개의 물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수원시에서만 유일하게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상수도 민영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장치산업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물의 공공성과 순환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물관리의 통합일원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물관리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물산업을 진흥할 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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