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계 경사 박대근 /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과 같은 적극적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 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그동안 침묵했던 보육시설 학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런 몇몇의 자질미달의 교사로 인해 마치 어린이집이 잠재적인 아동학대 시설로 비춰지고 있고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실 어린이집 학대발생 비율은 3.7%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전담하던 장기결석아동에 대해 경찰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사건,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계모 락스학대 암매장 사건 등 참혹한 사건의 부모들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서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보고도 그 동안 아이의 훈육으로 치부했던 우리의 정서 때문이 아닐까한다.

흔히 아동학대부모들은 폭력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하려고 한다.

폭력으로 인해 안 좋은 습관이 고쳐지고 발전하게 된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행하는 폭력도 정당화 돼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한 대만 때려도 주변사람들이 달려들어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집에서는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로 습관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옆집아이의 울음은 훈육의 소리가 아니다.

잔인한 학대이며,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구조의 외침이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이유로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살해 후 암매장 된 한 아이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폭력은 습관을 고치는 훈육의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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